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문단 편집) == 반응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https://m.kfta.or.kr/page/pressView.do?menuSeq=170000000015&seq=230811000000|보도자료]]에서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하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여지껏 사과가 없다고 한다. 직위해제되었다가 6월 복직한 교사에게 그 편지를 보낸 것으로 [[오보]]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왕의 DNA" 운운하는 편지는 교사가 직위해제된 후 후속 담임으로 온 교사에게 새롭게 보낸 편지였다고 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5138280|#]] 8월 1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S씨를 직권남용, 강요,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139338|#]] 8월 16일, [[보건복지부]]는 [[대전]] 지지브레인파워연구소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사항 등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전달하였다. 관할기관인 [[대덕구]] [[보건소]]는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며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만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피해가 없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047|#]] 8월 29일, [[국민의힘]] [[조명희(교수)|조명희]] 의원이 최근 논란된 왕의 DNA 표현을 처음 사용한 연구소가 [[정신질환]] 등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폐를 약물 없이 치료한다는 연구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는 만큼, 무면허의료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 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5165&ref=navermo|#]]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